법원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라"…ING생명 패소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6-19 14:23 수정일 2015-06-19 17:33 발행일 2015-06-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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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ING생명이 법정 싸움에서 패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재판부는 ING생명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자살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 판단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이모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해사망특약은 고의에 의한 자살이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돼 면책사유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지난 2월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 101 단독 재판부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한 바 있다.

ING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2년 후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도 보험금을 미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이 계속 나옴에 따라 생보사들은 난관에 봉착했다.

조정환 금융소비자연맹 자문변호사는 “금감원뿐만 아니라 법원도 약관 중에는 보험 가입 2년 경과 후의 자살의 경우에 재해가 아니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약관이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인 것 같다”며 “다만 자살사고가 발생한 다음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2년이 지난 경우 보험사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의 소송은 소멸시효 완성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소연이 주축이 돼 ING생명뿐 아니라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등을 상대로 20개 재판부에서 100여명이 자살보험금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당성에 대해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왔다”며 “생보사는 신뢰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자살보험금은 보험사가 약관에 명시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만큼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