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2011년 6월 말, 9월 말, 12월 말 결산기 당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해 회계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입금과 비업무용부동산, 기타 충당 부채를 더 적게 계산하거나, 반대로 이자수익 및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가치를 과다하게 계산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도록 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을 그대로 이어받은 SBI저축은행은 증권발행 6개월 제한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
2011년 6월 말 결산기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삼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4월과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했다. 또 미래, 한주, 솔로몬, 진흥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 분식으로 전 대표이사를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파산절차가 진행중이어서 회사에 대한 조치는 부과하지 않았다. 해솔저축은행(구 부산솔로몬저축은행), 더블유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영남저축은행 등 5개사에 대해서도 파산절차가 이뤄져 별도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