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혐의 업체 131개사 적발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6-17 15:56 수정일 2015-06-17 16:01 발행일 2015-06-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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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로 파손된 차량 충격흡수기.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동차사고 수리비를 허위·과다 청구해 보험사기 혐의 업체 131개사를 적발했다.

보험사기 업체는 자동차 사고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조물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보험금)을 허위·과다 청구했고, 자동차 코팅 정비에서도 보험사기가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22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업체 131개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시공하고 대물보험금을 청구한 213개 시공업체의 청구건(1243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53.0%에 해당하는 113개 시공업체가 422건의 허위·과장청구로 2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격흡수기는 주로 도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돼 있어 파손된 현장 접근이 곤란해 시공업체가 제출한 복구사진, 부품 거래명세표, 견적서 등에만 의존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진행해 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147건의 허위·과장청구를 통하여 7000만원을 편취한 18개 정비업체를 적발했다.

정비업체는 보증기간 연장을 위해 품질보증서상 최초 유리막코팅 일자를 조작하거나, 품질보증서상 차종 및 차량번호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다른 차량의 수리비 허위청구에 사용하는 수법을 썼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업체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취약분야인 충격흡수기 등 자동차 이외의 기타 피해물을 이용한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어 엄중 처벌된다’는 국민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조사결과 드러난 보험금 지급심사상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보험사에 6월 중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