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금융점포' 방카 25%룰 적용되도 은행계열 보험사 유리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6-17 18:14 수정일 2015-06-17 18:14 발행일 2015-06-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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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은행과 증권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복합금융점포가 허용된 가운데 보험도 추가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험의 복합점포 추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은행이 한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는 이른바 ‘방카 25%룰’ 규제다. 이 규제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서는 복합점포에 보험을 허용하더라도 방카룰을 손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복합점포에 추가하면 은행지주계열 보험사만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복합금융점포 도입시 현행 방카슈랑스제도의 유명무실화를 초래하고, 보험설계사 판매채널 붕괴를 유발한다는 등의 이유로 복합점포 추진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복합점포에서 결코 방카슈랑스에 대해서 변화를 주지 않겠다. 원칙은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방카룰 규제로 은행계 보험사 등 특정 보험사의 독점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복합점포에 보험사 영업창구가 들어서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기업계 보험사의 주장이다.

특히 방카룰이 복합점포에 적용된다고 해도 은행계열 보험사가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복합점포에서 보험상담을 받은 뒤 다른 소속 직원 명의로 경유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류성경 동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한 복합점포 지점에서 방카룰 25%를 모두 채울 경우 상담고객을 타 점포에 넘기는 수법으로 편법 판매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는 은행계 보험사가 가장 이득을 보는 구조로 각 점포별 연결을 통해 판매제안 및 비중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복합점포가 도입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를 미끼 삼아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