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사고, 결국 보험사기…차주 구속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6-10 10:43 수정일 2015-06-10 10:43 발행일 2015-06-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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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람보르기니 사고가 결국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던 보험사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우발적인 차량 접촉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고급 외제차 람보르기니 차주 문모(31)씨와 외제차 동호회 회원 안모(3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람보르기니 동승자 김모(31·거제시)씨와 사고를 유발한 SM7 차주 이모(32)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14일 낮 12시께 거제시내 사거리에서 이씨가 몰던 SM7 차량이 람보르기니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 수리비 9900만원을 가로채려다 동부화재 조사로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람보르기니 차주인 문씨는 안씨에게 고의사고를 부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험회사 신고를 받고 피의자들의 사고 전날과 당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교통사고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일당 5명을 잇따라 소환해 범행을 추궁한 끝에 보험금을 노린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문씨와 안씨에 대해서는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했으며 나머지는 가담 정도가 경미해 불구속했다.

이들이 낸 추돌 사고로 SM7 보닛과 람보르기니 뒤쪽 범퍼 등이 파손됐다.

람보르기니 수리비는 최고 1억4000만원으로 추정됐으며 렌트 비용도 하루 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람보르기니 가야르는 새차 가격이 4억원을 넘으며 중고차 가격만 1억원을 호가한다.

사고 직후 조사에 나선 동부화재는 사고 당시 정황 등을 참고로 이번 일이 보험금을 노린 두 차량 운전자가 짜고 낸 사고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있는 사고’라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와 보험금 청구 포기서에 차주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차주 문씨는 이를 번복해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결국 경찰이 고의성과 보험사기 여부를 놓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