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정보제공 강화해야"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6-07 11:39 수정일 2015-06-07 11:39 발행일 2015-06-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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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우리나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OECD의 권고와 같이 퇴직연금 적립금 인출시 연금선택을 디폴트 옵션으로 설정하거나, 연금 선택시 세제상의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 DC형 퇴직연금제도 변화와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지급 비율은 4%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퇴직연금의 연금지급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디폴트 옵션이란 근로자가 퇴직연금으로 굴릴 자산을 고르지 않아도 되도록 연금운용사가 미리 자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을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일시금 선호는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퇴직연금의 연금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강제해왔던 영국이 은퇴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국의 경우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고율의 과세를 적용했으나 지난 4월부터 고율의 과세를 소득세로 전환하면서 적립금 지급방식을 자율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제적인 흐름이 퇴직연금의 강제화보다 은퇴자의 선택권 강화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화를 강제하자는 주장은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국내 퇴직연금제도는 은퇴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영국의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에 비해서도 은퇴자의 노후소득보장 정도가 약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적립금 지급방식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우리나라는 일시금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보다 다양한 지급방식을 제공하고, 은퇴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과 은퇴자 교육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은퇴자가 종신연금 상품에 대한 가격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품비교 서비스를 강화해 은퇴자가 최적의 상품을 가입하도록 하고, 연금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