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외지 투기세력 차단 효과 기대
이에 따라, 아파트 공급대상을 오는 6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서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해 우선 공급하게 된다.
다만, 타 지역에서 광주지역으로 직장 근무처를 이동한데 따른 이주자(종사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면 거주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공급질서 교란행위 방지와 지역 건설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 투기도 방지하고, 분양시장 활기도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 필요기간으로 거주제한 기간 ‘3개월’을 정하고, 지난 1일 광주시 시보와 홈페이지(누리집)에 게시(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지정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광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외지 투기세력들이 수도권의 가점 높은 청약통장을 동원해 아파트 여러 채를 당첨 받은 후 지역민에게 웃돈을 받고 전매 후 빠져나가는 등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실제 최근 4개월간(2015년 2월~2015년 5월) 광주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70대1로, 전년도(20대1)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북구 모 아파트의 경우 평균청약 경쟁률이 115대1로 분양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광주=이기우기자 kw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