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재안내 조치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6-02 12:02 수정일 2015-06-02 12:02 발행일 2015-06-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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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를 대상으로 안내를 통해 중복해소 조치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손해보험·공제간 실손보험 중복계약은 총 23만건에 달한다. 이번 중복가입 안내 및 조치 대상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에 2개 이상 가입된 계약이다.

금융당국은 2009년 7월부터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비례보상원칙을 설명한 후 동의(서면, 녹취 등)를 받은 경우에 한해 중복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모집조직의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중복가입자에게 보험계약 내용을 재안내하고 불완전판매로 확인시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 등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안내시기는 6월 중순부터 7월까지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중 나중에 가입된 계약의 해당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안내장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중복계약을 해지 또는 유지 등으로 처리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의 기납입보험료(이자 포함)를 환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별로 중복가입자 응대를 위한 전용 전화회선 구축 및 전문상담원 배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을 다수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상받을 수 없어 중복 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손보험에 이미 중복 가입한 경우라도 보험계약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중복가입된 계약을 해소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