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실손보험 있으면 치료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6-01 14:54 수정일 2015-06-03 14:48 발행일 2015-06-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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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확산하고 있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환자가 18명이고, 격리자는 200여명에 달하고 있다.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이 주요증상으로 치사율도 40%를 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또 현재까지 백신이 없어 감염시 치료까지 얼마나 걸릴지 또 치료비는 얼마나 나올지 가름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생소한 병인 메르스에 감염될 경우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병원에 설치된 메르스 안내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대학교 병원에 메르스 의심증상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르스에 걸린 환자가 과거 실손의료보험 등 질병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메르스는 호흡기증후군으로 질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입원비 등 치료비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가입자들이 입원비 및 치료비 한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밖에도 질병보험 안에 호흡기 질환에 대한 보장내용이 있을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다.

만약 메르스로 인해 사망하게 되면 가입해둔 보험의 질병사망 보험금을 받게 된다.

메르스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용이 걱정된다면 실손보험을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실손보험은 가입 계약 후 초회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보험 보장이 개시된다. 건강에 큰 이상이 없어 인수심사가 수월하게 통과된다면 계약 당일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메르스에 감염된 뒤 실손보험을 가입해 보장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단 메르스에 걸리면 보험사로부터 가입 인수를 거절당할 수 있고, 만약 메르스 감염사실을 숨기고 가입할 경우 병력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므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메르스처럼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 백신이 개발되지 않거나 치료법이 전무한 탓에 일반 질병보다 치료비가 많이 든다”며 “국내에서는 실손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미리 가입해 놓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메르스'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