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보험사 vs 카드사 논란 재점화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5-26 18:44 수정일 2015-05-26 18:44 발행일 2015-05-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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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에 보험료 카드납부 자체점검 지시
보험 "저축성보험 허용은 빚 내서 저축하라는 것"
카드 "소비자 결제수단 선택 권리 배제는 잘못"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에 대한 보험사와 카드사의 해묵은 논란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업계 간 이견차가 뚜렷해 합의점 찾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료 카드납부 실태의 자체점검을 통해 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7월까지 금감원에 통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금감원이 현장지도를 통해 저축성보험료에 대한 카드납부를 확대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크게 2가지다. 먼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맺은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라는 점과 초회보험료만 신용카드 납입을 받고 두 번째부터는 납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납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저축성보험료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다는 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년 단위의 자동차보험료 등 보장성보험은 한번에 보험료를 내고,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했다는 측면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저축성 상품은 공시이율이 있어 자산운용을 통해 고객에게 이 금리를 돌려줘야 하는데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에서 수수료를 떼면 공시이율을 맞추기 힘들어 진다”며 “보험사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오히려 신용카드 납부를 하지 않는 계약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과거에 비해 가맹점 수수료가 많이 낮아졌으므로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2%대 초·중반 수준”이라며 “2.1%인 전체 가맹점 평균 수수료와 비슷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수수료가 높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계약자들이 신용카드로 보험료 납부가 되는 줄 알고 가입했다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각 보험사가 계약자를 모집할 때 충분히 그 내용을 알려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