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 강화해야"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5-25 12:00 수정일 2015-05-25 12:52 발행일 2015-05-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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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사례를 고려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고령자 운전자의 시사점’을 통해 최근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빠른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 수 증가에 비해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 수는 2004년 61만명, 2013년 187만명으로 연평균 13.2%씩 늘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연평균 14.8% 증가했다.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4년 5184건이었으나 2013년 1만7950건으로 10년새 3.5배 늘었다. 반면 비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04년 21만5571건에서 2013년 19만7404건으로 연평균 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들은 집중력 저하, 사물 인식 능력 저하, 시야 감소, 청력 감퇴, 반사신경 저하, 근력 저하 등으로 운전능력이 비고령자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며 “최근 국내에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증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소극적인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주기를 5년, 비고령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인지기능검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고령층의 반발로 철회됐다.

반면 해외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고령자들의 적성검사 주기를 매년 혹은 2년마다 적용하고, 보험사들은 주정부나 자사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연령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 주기 차등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치매 검사 의무화 등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뉴질랜드는 연령에 따라 차등화된 운전면허 갱신주기와 2단계 갱신 과정을 거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고령자는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비고령자에 비해 높으므로 해외 사례처럼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를 토대로 연령에 따른 차등적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도입하고, 고령운전자의 신체 변화를 고려한 적성검사 강화, 운전면허 반납 제도 도입 및 반납자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