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권 소송 보험료 최대 70% 지원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5-21 18:22 수정일 2015-05-22 10:48 발행일 2015-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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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시범 운영 목표로 TF팀 구성 수요 조사중
특허청이 올 하반기에 선보일 지식재산권 소송 단체보험에 보험료를 최대 70%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보험 신청수요에 따라 참여 기업수와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현재 보험권 관계자와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식재산권소송 단체보험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 하반기 중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소송 단체보험보험을 출시해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제특허분쟁건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특허청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기업들의 특허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의 국제특허분쟁건수 추이를 보면 2009년 154건에서 2012년 224건, 2014년 300건으로 증가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국내에 지재권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준에 따라 기업을 선정한 후 단체보험 형태로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까지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료 지원한도는 최대 3000만원이며 1년 소멸성이다.

새롭게 만들어질 지재권 소송 단체보험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시 발생할 수 있는 국제 지재권 분쟁과 관련한 법률비용을 보장한다. 지재권 소송과 관련한 법률비용만 보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재권 소송을 통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은 보장하지 않는다.

현재도 일부 보험사에서 지재권 소송 보험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보험과 소액보험(보험료 연 500만원 정액, 보상한도 연 1억원) 형태로만 운영돼 특허청의 보험료 일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은 크고, 보상한도는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한해 지재권 소송 평균보험료는 1300만원이었다. 이마저도 지난해 소액보험이 등장하면서 평균보험료가 인하된 금액이다.

특허청은 보험사와 조율을 통해 단체보험 구조로 보험료를 낮춰 지원기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특허청과 협약을 맺고 지재권 소송 단체보험을 운영하는 회사는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이다.

특히 단체보험은 기업들의 가입수요를 발굴해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구조다. 따라서 올해 기업들의 지재권 단체보험 신청 수요에 따라 보험료와 특허청의 지원 기업수가 조정된다. 현재 TF팀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가입수요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지재권 소송 단체보험은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최대한 낮춰 연 500만원 이하로 하는 것이 목표”라며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기업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