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에게 연말정산 환급은 ‘그림의 떡’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5-20 18:20 수정일 2015-05-20 18:20 발행일 2015-05-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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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GA(보험대리점)에서 설계사로 일했던 A씨는 201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금액이 78만5000원이었다. 설계사 연말정산은 해당 회사에서 일괄 처리해주는 방식이라서 A씨는 환급액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회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 퇴사한 A씨에게 해약환수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갚기 전까지 돌려줄 수 없다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 또 다른 소형 GA에서 근무하고 있는 설계사 B씨는 2012년과 2013년에 걸친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액 200만원을 회사로부터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다. B씨는 계약 유지율도 높아 해약환수금도 없고, 꾸준히 회사에 소속돼 일하고 있는데 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느냐고 회사에 따졌다.

그러나 회사는 나중에라도 B씨로부터 환수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돌려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 소속 일부 설계사들이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GA가 보험계약이 고객 민원으로 무효·취소되면 해당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모두 환수해야 하고, 혹은 환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논리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즉 환수금을 받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다.

한 GA 소속 설계사는 “연말정산 환급액은 국가로부터 정당히 돌려 받을 국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이 돈을 주지 않고, 환수금을 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이 돈으로 대신하라는 식의 주장을 펼친다”며 “주로 소형 GA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설계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사들이 회사에게 갚아야 할 환수금이 있다고 해도 GA가 이 환급금으로 환수금을 상계하는 것이 불법이다.

조석영 변호사는 “상계는 양 당사자 간의 채권에서만 가능하지만 환급금은 보험설계사와 국세청 사이의 채권이므로 GA와 설계사간에 상계는 성립되지 않고, 그 환급금을 GA가 보관하고 있을 권한이 없다”며 “그러므로 설계사가 환급금 반환을 회사에 요청했을 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대부분의 설계사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 일을 하려면 회사와의 관계가 필요하고, 또 소송을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