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심사위탁, 조정심의위원회 설립으로 가닥 잡나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5-19 16:46 수정일 2015-05-19 16:46 발행일 2015-05-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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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심사 위탁기관 선정을 놓고 민영건강보험조정심의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1999년 자동차보험위원회가 생긴 것처럼 이를 벤치마킹해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분쟁 발생시 이해당사자가 자율적인 조정심의기구에서 우선 심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소비자, 보험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민영건강보험조정심의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국민의료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공청회에서 이태열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은 실손보험 심사위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 것에 대해 충돌이 심하다면 제3기관인 민영보험분쟁조정심위원회를 우선 만들어 운영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위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길 바라고 있으나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심평원의 심사위탁기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보험업계는 비급여 의료비 증가는 공공보험 보장률 저하와 민영보험 손해율 악화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의사들의 전문적 기준과 양심적인 판단의 적절함을 보여줄 최소한의 투명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심평원에서 실손보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서비스 공급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전문적인 기준과 양심적 판단에 의존해야 하고, 사적 영역인 비급여 의료분야에 대한 공공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므로 공공기관인 심평원에서 실손보험 심사를 맡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차선책으로 심평원 대신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민영건강보험조정심의위원회를 만들자 의견이 대두된 것이다.

이태열 실장은 “1999년 자동차보험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2012년 자동차보험에 대한 진료비 심사가 심평원으로 큰 문제 없이 이관됐다”며 “실손보험도 민영건강보험조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심평원에 일괄 위탁하기 전 연착륙 단계를 만드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영건강보험조정심의위원회는 실손보험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 분쟁 건에 대해 심의할 수 있어 보험업계 및 의료계간 충돌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설립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