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D코드’도 100% 보험금 받을 수 있어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5-18 17:37 수정일 2015-05-18 17:37 발행일 2015-05-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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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원인 1위는 암이다.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대장암과 대장용종의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암 환자의 치료비도 연간 평균 3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갑작스런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한다. 그러나 같은 대장암이라도 의사의 진단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최대 90%까지 차이가 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장암의 전단계인 제자리암은 일반 암에 비해 암보험금이 10~20%만 지급되고 있다.

대장암은 대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대장 안쪽에 돌출된 대장종용이 암으로 발전한 것을 말한다. 대장종용이 암으로 확인되면 의사는 암세포가 퍼지는 단계에 따라 악성암(대장암)과 암의 전 단계인 ‘제자리암, 대장점악내암, 상피내암’ 등으로 구분해 진단을 내리게 된다.

일반적인 암의 보험사 보상 코드는 ‘C’다. 이 경우 암보험금이 100% 지급된다. 그러나 제자리암은 암세포를 보유했음에도 ‘D’코드로 분류돼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암세포가 있는 종양은 제자리암이라고 해도 암세포가 상피층을 뚫고 점막층을 침범했다면 D코드가 아닌 일반암 C코드로 적용한 것이 타당한데 질병분류체계가 애매하게 구분돼있어 보험금 전액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장용종 수술 건수는 2010년 3만2430건에서 2011년 5만6094건, 2012년 9만629건, 2013년 12만850건, 2014년 17만4337건으로 5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는 대장암 보험금 지급에 있어 이처럼 분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보험소비자가 많고, 병원에서도 대장용종제거 후 이 진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제자리암으로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암세포가 장기의 어디까지 침범했는지 등의 검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장점막내암과 관련해 수십 건의 소송을 벌인 강형구 변호사는 “이 같은 대장암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은 수년 전부터 있어왔으나 2010년 대법원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피내암을 악성 암으로 인정받는 등 100% 보험금을 지급받은 승소 판례도 있다”며 “보험소비자는 반드시 대장암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시 보험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내 질병 진단과 보험금이 적정한지 꼼꼼히 살펴보고 보험금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