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평가손익 구분 세분화… RBC 변동 예측 가능해진다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5-14 18:38 수정일 2015-05-14 18:38 발행일 2015-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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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들은 금리 하락 시기에 보유 채권의 계정을 변경해 지급여력비율(RBC)을 높이는 편법 행위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 투자자들과 상품가입자들은 보험사 선택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보험사의 평가손익을 수익증권과 외화유가증권으로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채권과 주식, 수익증권, 외화유가증권 등 큰 틀로만 구분해 공시했다. 앞으로는 수익증권과 외화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채권과 주식으로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공시를 통해 보험사의 수익증권이나 외화유가증권의 채권과 주식의 평가손익은 물론 금리에 얼마나 민감한지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보험사는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평가손실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과거 1% 이율에 채권을 매입했는데 현재 금리가 3%로 올랐다면 보험사는 평가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금리 상승시 보험사는 채권평가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타포괄손익누계가 줄어 RBC 비율도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세분화해 공개되면 보험 상품 가입자 및 주식 투자자들은 이를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금리가 떨어지면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의 평가이익이 오르게 돼 보험사 RBC 비율이 오르게 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 보험사 중 일부는 금리 하락 시기에 보유한 채권계정을 만기보유증권에서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해 RBC 비율을 끌어 올리고 있다. 만기보유증권은 한번 매입한 증권을 금리 변동에 상관없이 만기시까지 장기적으로 보유하지만 매도가능증권은 매수·매도를 통해 자산을 운용할 수 있어 기타포괄손익누계를 키워 RBC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RBC 비율을 150%까지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유상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이 뒤따라야 하지만, 비교적 쉬운 방법인 보유계정 재분류를 이용해 RBC 비율을 올리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수익증권과 외화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세분화한 것은 일부 보험사 중 단순히 RBC 비율 재고를 위해서 계정을 재분류하는 보험사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조치는 가입자와 투자자에게 RBC 비율 변동 예측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