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공인중개사, 단종보험판매시 추가 수입 얻어”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5-10 15:14 수정일 2015-05-10 15:29 발행일 2015-05-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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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단종보험대리점 업무수행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로 어려움 겪는 공인중개사업자들에게 추가 수입원을 제공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활성화되지 않은 화재보험과 부동산권리보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10일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 채널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은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은 의무보험을 관리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단종보험대리점제도는 부동산중개사무소나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非보험사업자에게 특정 보험상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이른다. 대표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주택종합보험 판매,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자동차보험 판매 등이 있으며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도 단종보험대리점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중이다. 손해보험 실무자들에 따르면 현재 보험회사들은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 채널을 통해 부동산권리보험과 화재보험 등을 판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공인중개사들이 단종보험을 판매함으로써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연구위원은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계약 중개시 계약 당사자들이 보험을 이용해 자신들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이를 위한 보험을 판매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제휴를 통해 공인중개사 단종보험대리점의 효과적인 시장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표준계약서에 보험가입을 선택조항으로 추가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보험 판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기존 공인중개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산망을 보험업무예 연계해 사용할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