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중개업 도입, 당사자들은 ‘아전인수’격 고민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5-10 17:41 수정일 2015-05-10 17:41 발행일 2015-05-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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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서 보험상품중개업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당국과 보험판매채널 사이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중개업제도가 어떤 모양새로 만들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사, GA(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모두 보험상품중개업제도의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세부시행안을 두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상품중개업제도는 현행 보험대리점제도가 수수료 위주의 영업으로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속된다는 판단에 법인보험대리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법인대리점(GA) 및 중개사가 일정요건 충족시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의무전환한 후 금융회사 지위를 부여하고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GA는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전환시켜 기존 보험사 판매를 대리하는 수준이 아닌 독립적인 지위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만큼 판매책임은 강화된다. 보험상품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불완전판매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도 1차적으로 지게 하는 것이다. 현재 1차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보험상품중개업제도 도입이 추진되면서 이해당사자간에 득실 따지기에 들어갔다.

보험사는 이 제도로 GA 대형화가 더 진행될 경우 전속설계사의 GA로의 이탈과 승환계약, 판매 수수료 인상 요구 등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의 대형화로 과도한 수수료 요구와 사무실 임차료 대납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제도 도입을 통해 모집수수료에 대한 명시를 의무화해 그 기준을 초과할 시 제재를 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A업계는 ‘권한’은 배제된 채 ‘책임’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며 걱정이다.

김경수 에이플러스에셋(GA) 대표는 “모든 불완전판매에 대해 보험상품중개업자에 1차 책임을 부여할 경우 보험사들의 불완전판매 방지와 고객보호활동에 있어 모럴 해저드가 우려된다”며 “구체적인 불완전판매 유형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현재 보험의 전체 사업비 중 신계약비보다 유지비 비중이 높은데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유지비 지급이 안되고 있다”며 “보험상품중개업제도 도입을 통해 신계약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 유지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중개사 측은 이 제도 도입으로 기존 보험중개사제도와의 혼선이 빚어져 보험시장이 혼탁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현재는 GA와 보험중개사의 업무영역이 구분돼 있으나 이 제도 도입으로 일반보험상품중개업 안에 함께 포함될 경우 GA가 기존의 보험중개사들의 전문적인 업무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판매중개업제도를 놓고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부문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 제도가 당국의 당초 의견대로 도입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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