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차량이 도주하면 책임은?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5-10 09:00 수정일 2015-05-10 09:08 발행일 2015-05-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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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중 직진 중이던 A씨는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려는 B씨의 차를 발견하고, 부딪칠 것을 우려해 본능적으로 핸들을 급히 틀었다. 그러나 도로 변에 불법 주차중이던 C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이 나고 말았다. B씨는 이미 도주한 후였다. 워낙 순식간에 달아난 터라 차량 번호도 살피지 못했고, 주변 목격자도 없는 상황. A씨는 자신도 피해자고 C씨가 불법주차한 과실도 있으니 각자 사고를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C씨는 A씨에 보상을 요구했다.

이처럼 차선변경을 시도한 차량을 피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할 경우, 사고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C씨의 차량을 직접적으로 들이받은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원인을 제공했던 B씨의 차량은 이미 지나갔고 증거가 없다면 A씨가 가해자로 남게 되는 것이다. 달아난 B씨의 차량이 C씨의 차랑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고, 또한 C씨의 차량이 차선 변경이 불가한 지역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 힘들다.

다만 과실 판정에서 C씨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다.

만약 C씨의 불법 주차된 차량이 차량 통행에 현저히 장해를 주었다면 C씨가 과실 10~20%를 책임지게 된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