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차선변경을 시도한 차량을 피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할 경우, 사고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C씨의 차량을 직접적으로 들이받은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원인을 제공했던 B씨의 차량은 이미 지나갔고 증거가 없다면 A씨가 가해자로 남게 되는 것이다. 달아난 B씨의 차량이 C씨의 차랑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고, 또한 C씨의 차량이 차선 변경이 불가한 지역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 힘들다.
다만 과실 판정에서 C씨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다.
만약 C씨의 불법 주차된 차량이 차량 통행에 현저히 장해를 주었다면 C씨가 과실 10~20%를 책임지게 된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