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형보험, 이혼 뒤 보장 못받아…특약 해지하면 보험료 감액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5-09 11:34 수정일 2015-05-09 11:34 발행일 2015-05-07 99면
인쇄아이콘
# 2년 전 이혼한 A씨는 최근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이혼하기 전에 남편과 함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것이 떠올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장해줄 수 없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보험사 상품을 보면 배우자보장, 부부한정, 가족한정 등 특약 형태가 있다. 자동차보험이나 종신보험, 통합보험 등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 남편 또는 부인을 ‘주 피보험자’로 설정하고 나머지 배우자를 ‘종 피보험자’로 정해 놓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보험계약기간 중 이혼할 경우 ‘종 피보험자’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보험 가입시 이에 대한 상품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 2010년 대법원에서는 이혼시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사전에 반드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 내린 바 있어 보험가입자가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도 어렵다.

또 보험사마다 이혼·재혼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단서 조항이 다양하고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어 상품설명서나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배우자형 특약’은 이혼한 뒤 재혼할 경우 새 배우자가 자동으로 변경된다. 반면 일부 보험사의 경우 ‘다만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를 달아 재혼시 보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혼하면 보상을 받지도 못하는 특약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 또한 ‘쓸데 없이 나가는’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이 있다. 이혼한 후라면 배우자보장 특약을 개인형으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이혼 후에도 꾸준히 배우자보장 특약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을 향후에 알게 됐다면 보험사에 이혼사실을 증명한 후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혼일 이후부터 해당 특약을 해지한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이후 배우자 보장 특약을 개인형으로 전환하거나 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