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실손보험 비급여 본인부담금 두배 오른다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5-07 11:08 수정일 2015-05-07 11:08 발행일 2015-05-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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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비급여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20%로 오르는 인상시기가 9월로 확정됐다. 당초 4월부터 시행되기로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의 문제 제기로 인해 5개월 동안 연기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급여 의료비는 10%, 비급여 의료비는 20%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는 급여·비급여의 자기부담률 10% 상품이 주로 판매돼왔다.

그러나 자기부담금이 적어 과잉 진료가 발생함에 따라 손해율이 높아진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금융위가 사전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금융위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평균 보험료 인상폭보다 높게 올리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평균 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에서 인하하면 사전신고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현행은 보험사 평균인상폭 대비 10%포인트 이상 인상시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은퇴 이후 부담해야 할 실손보험료에 관한 설명도 의무화된다. 65세 이상 고연령이 될 때 보험료 부담 수준이 크게 오르는 점을 사전에 알리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보험료 갱신 때 회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보험료 간 비교지수를 보여줘 시장 경쟁도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계약 설명의무 및 보험상품의 보험료공시 강화는 9월부터 실시되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강화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