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단통법"… 휴대폰보험 손해율 적정선 넘어서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5-07 17:53 수정일 2015-05-07 17:59 발행일 2015-05-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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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70%대로 …아이폰 리퍼제 영향 커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휴대폰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휴대폰보험 가입이 늘어남에 따라 안정세를 찾아가던 휴대폰보험의 손해율이 다시 높아질 조짐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KT·SKT·LGU+) 3사의 휴대폰보험 가입자가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난 가운데 최근 손해율은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보험의 손익분기점에 적정 손해율을 넘어간 셈이다.

손보사들은 수년 전부터 휴대폰보험의 높은 손해율로 인해 속앓이를 해왔다. 휴대폰 허위 분실사기 때문인데 이후 금융감독원은 분실 휴대폰과 같은 기종이나 동급기기로 보상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보험사들도 자기부담금 인상 등 보장내용 조정이나 보험료 인상을 통해 손해율 조절에 나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SKT는 작년 말 손해율이 60%를 넘어섰고, 올 1~2월 사이 70%로 또다시 늘었다”며 “아이폰6 출시 이후 발생하는 리퍼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이폰은 다른 스마트폰과 달리 액정 등 부분 수리 및 교체가 안 돼 휴대폰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평균 수리비가 높아 손해율을 올리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휴대폰보험 가입자 중 아이폰 비중이 높을수록 손해율도 높아지는 구조”라며 “지난해 10월 아이폰6 출시 이후 7개월이 지나면서 고장 등 수리가 늘어나 손해율이 나빠지고 있고,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