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황금연휴 3000만명 이동… 여행자보험 필수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4-28 17:50 수정일 2015-04-28 17:50 발행일 2015-04-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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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황금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5일 어린이날까지 최대 닷새간 이어지는 황금연휴에 320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강화도의 일가족 텐트 화재사고부터 네팔 지진으로 수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여행에도 안전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 여행자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여행자보험 가입자는 2010년 126만건에서 2014년 164만건으로 4년새 38만건 늘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상해나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도난 등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여행자보험은 크게 국내보험과 해외보험으로 나뉜다. 보험 가입절차는 간단하다. 여행 출발 전 온라인으로 여행자의 신상정보와 여행기간, 여행지 등만 작성하면 가입할 수 있고, 메일이나 팩스로도 가입할 수 있다. 여행 전 미리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면 더 할인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리 가입하지 않았어도 인천공항 출국장에 보험사들의 여행자보험 데스크가 있으므로 당일가입도 가능하다.

여행보험은 소멸성으로 보험료 부담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특약을 구성해 폭 넓은 보장을 챙기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은 질병보장 보다는 상해 위주로 보장을 설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일반적으로 국내여행보험료는 3000~4000원, 해외는 1만~2만원 수준이면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행보험의 주요 담보는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질병치료비, 사망보험금, 휴대품 도난 등이다.

보상 받는 절차는 증빙서류가 중요하다. 해외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면 꼭 치료받은 병원에서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챙겨와야 한다. 휴대품을 도난당했다면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보상에서 제외된 사고도 있다. 자살, 정신질환 폭행범죄 피해를 비롯해 출산, 유산, 치아보철 등은 보장 예외다. 또 전쟁, 내란, 소요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되지 않는다. 스카이다이빙과 패러글라이딩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도 제외된다.

그리고 이번 네팔 지진 사태처럼 천재지변으로 다치거나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여행자 본인의 신체적 피해만 보상해준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