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렴 해피콜 제도’ 본격 시행

이기우 기자
입력일 2015-04-20 10:00 수정일 2015-04-20 15:59 발행일 2015-04-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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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보조금 업무 등 10개 분야 민원 만족도 조사
공무원 부조리·불친절 등 부패행위 발견 시 감사·조사 후 문책
광주광역시가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청렴 광주 실현을 위해 공사, 용역, 보조금 등 부패 개연성이 높은 민원을 대상으로 ‘청렴 해피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렴 해피콜 제도는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업무처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친절성,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금품·향응·편의 수수 여부 등 5개 문항의 설문을 통해 공직자의 불친절이나 부조리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개선·시정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하나다.

대상 민원은 공사·용역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비영리 단체 등록 및 관리, 건설공사 품질시험, 배출시설 허가, 공유재산 관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소방특별조사, 상수도 요금부과 등 10개 분야 업무다.

시는 청렴해피콜 측정 결과를 매월 분석해 부패행위 발견 시 감사·조사해 부패 근원을 초동 단계에서부터 없애고, 민원인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은 해당 부서에 통보해 개선하는 등 해피콜 측정 결과에 대히 철저히 피드백할 계획이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청렴 해피콜은 시민과 소통하고 도출된 불만족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한 뒤 다시 시민에게 피드백하는 서비스다.”라며 “청렴 해피콜을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은 물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광주=이기우 기자 kw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