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금융부채, 처분가능소득의 1.2배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4-12 13:42 수정일 2015-04-12 13:42 발행일 2015-04-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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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저소득층 가계부채 심각"…임금인상·일자리창출로 부채축소 유도
소득 1분위·50세 이상·자영업자 소득개선 미흡…은행 대출태도 소극적
과다한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은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는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고 생활비 마련 목적의 대출이 많아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부실화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12일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통해 저소득층은 경기부진 지속시 채무상환능력이 빠르게 약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경기호전시에도 다른 계층에 비해 가장 더디게 소득개선이 이뤄지고 개선폭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금융부채는 평균 4095만원이다.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하위20%)가 868만원, 2분위는 2198만원, 3분위는 3280만원, 4분위는 4814만원, 그리고 5분위(상위20%)는 9312만원이다. 금융부채 규모는 고소득층 가계부채가 다른 계층에 비해 높지만 처분가능소득대비로 보면 저소득층 금융부채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다. 실제로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분위가 120.7%인 반면 5분위는 106.9%다. 즉 저소득층은 연간 벌어들이는 처분가능소득의 1.2배에 달하는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임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가계 문제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과 임금인상, 일자리 창출,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정비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임 연구위원은 “최근 미약한 경기회복 지속으로 소득 1분위,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소득개선이 여전히 미흡하지만 이들을 위한 은행권의 대출태도는 소극적”이라며 “한국은행이 은행권의 저신용,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 규모를 확대하는 것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저소득층 채무상환능력제고보다 임금인상과 일자리 창출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임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소득층 부채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여건 개선을 위해 정년연장, 퇴직 근로자의 계약직 재고용,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통해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의 소득공백 기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개인채무자를 위한 구제제도 정비도 제시했다.

임 연구위원은 “현재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채권자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회생지원 및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불성실한 회생채무자에 대해 3진 아웃제를 도입하거나, 개인채무자를 생활형과 소비형으로 구분해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인한 생활형 파산에 대해 청산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