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관련 네이버 등 앱 사업자 제재 검토

김태구 기자
입력일 2015-04-06 15:32 수정일 2015-04-06 15:33 발행일 2015-04-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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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깃광고 유형 기준 마련…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할 경우 처벌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모바일 앱 관련 사업자들이 앱 이용 동의를 구할 때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방통위는 6일 모바일앱 등 관련 사업자들의 ‘타깃 광고’ 유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실태 조사 후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외 사업자 모두를 조사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담을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3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위치정보 사업자가 제 3자에게 제공한 개인위치정보 내역을 10회 또는 10일 단위로 모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태구 기자 kt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