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의심 민원, 민원평가 대상에서 제외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4-06 18:06 수정일 2015-04-06 18:06 발행일 2015-04-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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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기 하면 보험사기건도 민원평가에 악영향
금감원, "한달 내 민원평가 제외 항목 확대 추진"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 민원평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성을 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민원이 제기된 이후라도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의심 건으로 금감원에 인지보고를 할 경우 민원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저 점수를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 금감원에 인지보고를 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만 민원평가에서 제외하고 있다. 단 이 모든 과정이 보험가입자들이 민원제기를 하기 전에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보험사기라고 해도 금감원에 고객들의 민원제기가 먼저 될 경우 보험사들은 보험민원평가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보험사들은 고객들의 민원제기보다 더 빠르게 금감원에 보험사기라는 혐의를 입증하고 인지보고를 해야만 보험사기로 인한 민원평가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사기 건임에도 불구하고 민원평가에서 보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보험사가 보험사기 조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와 민원의 관계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말이 통용돼왔다.

보험가 보험사기를 조사하게되면 해당 가입자들의 민원제기율이 올라간다는 점 때문이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 국장은 “민원평가시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사가 과도하게 불이익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보험 민원평가 대상 제외항목이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운영돼 보험사로부터 제도 개선 요구가 있어왔다”며 “소비자보호국과 협의를 거쳐 한달 내로 민원평가 제외 항목을 확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사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등 이 방안이 악용되지 않도록 보험사기 혐의 입증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