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법사업 양수·합병 인가 심사기준 마련

김태구 기자
입력일 2015-04-03 12:34 수정일 2015-04-03 12:41 발행일 2015-04-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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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8월 시행 앞두고 시행령 개정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합병 인가 심사기준과 위치정보 제3자 제공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이 개정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보다 심사기준 등을 강화한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 양수·합병 등을 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각 인가 심사사항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개정 위치정보법에서는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내용을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에서 10회 단위로 모아서 통보하거나 10일 단위로 모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 위치정보법에서는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 제공시 관련 자료를 국회에 매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의 제공건수, 제공일시 등의 세부자료를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인 8월 4일에 맞추어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구 기자 kt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