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새마을금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3-31 18:14 수정일 2015-03-31 18:14 발행일 2015-03-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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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 취약계층 대상 신용대출 실태와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의 불법적 영업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1일 진행한 2015년 중소서민부문 감독·검사 업무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대부업의 경우 소비자보호 취약분야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 투입한다. 대부중개수수료상한제 준수를 비롯해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불법 채권추심 등을 집중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채권추심과 허위, 과장광고, 금융사기, 불법사금융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저축은행은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상시감시를 강화해 종합, 현장검사 축소에 따라 발생 가능한 경영 취약요인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또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진출도 지원한다.

상호 계열관계인 ‘저축은행-증권회사’ 간 복합점포 설치를 허용하고, 할부금융, 동산담보대출 등 신규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형 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업구역 내 점포 설치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사와 관련해서는 여신전문업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독대상에 편입되는 VAN사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IC단말기 전환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기능이 강화된 IC단말기가 개정 여전법 시행(7월)에 맞춰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