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송 소멸시효 개인은 3년, 보험사는 10년…형평성 無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3-29 16:33 수정일 2015-03-29 16:33 발행일 2015-03-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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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보험계약자)는 5년 동안 보험료 9900여만원을 납부했으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다. A씨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됐으므로 보험사에게 그동안 낸 보험료 99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대법원을 통해 보험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해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5년간 낸 9900만원의 총 보험료 중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때로부터 3년 전까지 납부한 보험료인 2600여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고객이 보험회사에게 보험금과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에 따라 현재 3년으로 제한돼 있다. 이마저도 2015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전에는 소멸시효가 2년에 불과해 보험고객들이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준 보험금이 잘못돼 고객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에 달한다. 민법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따른 것이다. 고객이 보험사에게 보험금이나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보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배 넘게 길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소멸시효는 보험금지급이 잘못된 사실은 안날로부터 3년, 이러한 행위가 있은 후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어 고객이 청구할 수 있는 3년이라는 기간과 차이가 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보험이용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고객들의 보험료 및 보험금 반환 청구소송의 소멸시효가 짧은 이유에 대해 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관계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자들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 청구 권리를 3년으로 짧게 제한해 놓는 것은 보험사 편에서 이득만 챙겨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험관련 소송 전문가인 박기억 변호사는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는 상법 662조 조항은 보험회사들이 고객들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에 오랜 기간 시달리지 않도록 법조계에서 보험사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이처럼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보험고객들이 보험사에게 보험금 및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