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등 대형사고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3-24 16:51 수정일 2015-03-24 16:51 발행일 2015-03-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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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개인정보 유출 등 대형 사고를 일으키면 영업정지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 제재 수준을 6개월 영업정지, 과징금 1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기존에는 최고 수준의 제재가 3개월 영업정지, 5000만원 과징금이었다.

대출 상품 광고 때에는 최저 금리뿐 아니라 최고 금리도 함께 안내하도록 변경했다.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및 노출시간도 따로 규정했다. 지면광고는 최대 글자크기의 3분의 1 이상이고, 방송광고는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이다.

부동산 리스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부동산 리스 이용 대상자를 기존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리스대상 물건도 이용자의 보유 부동산에서 보유 하지 않은 부동산까지 포함시켰다.

여신전문회사 임원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금융사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년간(종전 3년) 여신전문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