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무심코 암벽등반 사진 올렸다가 보험료 오른다?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3-25 18:14 수정일 2015-03-25 18:46 발행일 2015-03-26 2면
인쇄아이콘

#. A씨는 최근 들어 취미로 시작한 암벽등반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 병원치료를 받았다.

가입해둔 실손보험이 있어 병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사고 위험률이 높은 암벽등반 활동 중 다쳤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과거 보험 가입시 보험사에게 암벽등반 등 위험활동에 대한 고지 및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56789777

이에 A씨는 다치게 된 이유를 등산하다 넘어졌다고 속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사는 조사를 통해 A씨가 암벽등반을 하다 다친 사실을 알아내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했다.

보험사가 이를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결정적 단서는 바로 SNS였다.

평소 페이스북에 자신의 일상 사진 올리는 것을 즐겨하던 A씨가 암벽등반을 하면서 찍은 사진을 여러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보험사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례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보험금를 지급하기 위한 심사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되면 보상팀이나 보험사기전담조사팀(SIU)를 통해 다양한 조사에 착수한다.

그 과정에서 고객들이 이용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확인해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보험료나 보험금 지급에 참고할 수 있다. 

즉 암벽등반이나 스카이다이빙 등 사고 위험률이 높은 레포츠를 즐기는 사진을 무심코 SNS에 게재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이를 통해 상해를 입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심사시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피보험자의 사고 경위와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면밀히 조사 한다”며 “최근 SNS 이용률이 높아지는 등 일상화되면서 빈번하지는 않지만 조사 과정에서 해당 고객의 SNS계정을 확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즉 보험사마다 보험 고객들의 SNS를 일일이 살펴보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지만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등 미심쩍은 부분은 있으면 조사과정에서 SNS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본래 보험가입시 고객들은 보험사에게 직업이나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스쿠버다이빙이나 빙벽등반 등 사고위험률이 높은 활동을 할 경우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

또 보험가입시점에 이러한 위험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사는 이러한 위험률을 반영해 해당 고객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 지급에 있어 일부 항목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실제 보험사들은 직업별로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를 산출할 때 직업별 상해위험 등급을 매겨 차등적용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직업 위험도를 토대로 가장 낮은 A등급에서 최고인 E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변호사, 의사, 국회의원, 기업 임원 등은 A등급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다.

반면 빌딩 외벽 청소원, 해녀, 곡예사, 동무조련사, 전문산악인, 경마선수 등은 보험료가 가장 비싼 E등급에 속하는 등 보험사가 기피하는 대상이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