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5-03-20 13:26 수정일 2015-03-20 15:03 발행일 2015-03-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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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은 20일 올해 지역 23만546명 초·중·고 학생에게 1221억 원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3억12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대구교육청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을 받는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56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48만원), 교육정보화(연 21만원) 등 연간 최대 125만원을, 고등학생은 고교 학비(연 169만원)까지 연간 최대 294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교육비 항목별로 차이가 있고,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고교 학비는 140%,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120%, 급식비는 초·중 340%, 고 260% 이내 해당자다.

교육정보화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지원을 받는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보다 높더라도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 일시적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는다.

이달 13일까지 인터넷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교육비를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에서 교육비 항목별로 심사해 지원한다.

교육비 심사·지원 결정은 4월말부터 시작해 5월까지 이뤄지며, 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고, 지자체(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대구교육청 우동기 교육감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 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 경제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교육복지 이념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구= 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