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정보 주고, 돈 받은 LH 대구경북본부 직원 징역 2년6월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5-03-20 11:32 수정일 2015-03-20 12:07 발행일 2015-03-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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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20일 대구 신서혁신도시 조경공사 등과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 과장급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7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조경시설물 업체 등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7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업체들과 납품·시공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을 한 점은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면서 “다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