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치법규 ‘수술대’에 오른다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5-03-19 07:44 수정일 2015-03-19 08:59 발행일 2015-03-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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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자치법규에 칼을 댄다.

도는 18일 청도군 수련관에서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자치법규를 정비키 위한 법제관계관 연찬회를 열었다.

도 관계자는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이 갈수록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법규가 이러한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조례, 상위법령 위반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조례,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 대상이 없는 조례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도민 눈높이에 맞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케 된다.

경북도 최병호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 정비가 도민과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밑거름이 되는 자치법규 운영을 위해 정비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 법제처에서 첫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 받는다.

위법하거나 근거가 없는 조례의 신설을 사전 방지케 된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법제처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해 행정적, 법리적 검토 후 자문·정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입법의 질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