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통과까지 기본 1년… 금융위 “아이고 속터져”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3-17 17:53 수정일 2015-03-17 18:40 발행일 2015-03-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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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느려터진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로 인해 금융위원회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더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정부가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총선이 있는 해의 전년도 정기국회 때는 국회의원들이 선거와 관련된 일에 몰두하느라 법안 통과는 뒷전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올해 9월 열릴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6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9일 정부가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578)은 아직도 심사 접수만 된 상태다.

이 법률안은 보험사와 자회사간 거래를 제한하는 이중규제의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과 보험사 상품에 관한 기초서류의 경미한 변경시 이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상품개발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정부 및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들은 심사가 더디거나 아예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이다.

실제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의안으로 올라온 전체 보험업법 개정법률안 31건 중 법안 심사를 거쳐 공포된 법안은 단 2건에 불과하다. 31건 중 폐지된 법안도 7개에 달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법안 심사가 느리게 진행되다 보니 심사를 보는 도중에 보험업계의 상황이 변해 법안의 시의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입법이건 의원입법이건 보험업법이 발의돼 통과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1년이 넘게 걸릴 뿐만 아니라 논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며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돼도 법 적용 시점에는 보험업계의 상황이 변해 법안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