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납부 보험료 부담된다면… "감액완납제도 활용"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3-15 17:14 수정일 2015-03-15 18:48 발행일 2015-03-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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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1인당 보험 가입건수는 3.59건이다. 한 가구를 4인 가족으로 봤을 때 가구당 보험 가입 건수는 14건을 넘는 수준이다. 그만큼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존재한다. 특히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개인의 경제상황 악화로 보험료를 내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기곤 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무작정 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이럴 때 보험을 해지하는 방법 대신 경제적 여건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보험 구조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에는 감액완납제도와 연장정기보험이 있다.

감액완납은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은 바꾸지 않고 보장금액만 낮춰 보험료를 감액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인 암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0년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15년 후에 감액완납을 신청하면 보장금액은 5000만원의 75%인 37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종신보험의 보장금액은 줄지만 보험의 보장기간과 지급조건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연장정기는 종신보험을 정기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보험금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보장기간을 줄이는 것이다. 즉 사망보험금액은 유지하되 만기를 바꾸는 것이다. 이 두 제도 모두 추가납입이 없으므로 보험료를 줄이고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보험사 약관대출을 고려해볼 만하다.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저축은행, 캐피탈 같은 제2금융권에서 운영하는10% 이상 고금리 대출보다 금리와 신용도 면에서 유리하고, 가입한 보험의 보장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약관대출 가산금리는 1.5~2.6%다. 금리연동형 상품 대출금리는 대부분 3~5%라 가산금리는 합치면 높아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게 않다. 20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1000만원을 대출했을 경우 기존의 2000만원에 대한 보험 납부액은 원래의 공시이율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1.5~2.6%대의 가산금리만 내는 셈이다.

다만 약관대출은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보장성보험 중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