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손보험 3자 청구제' 도입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환자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고 병원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제3자(요양기관) 청구제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와 같이 환자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가 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병원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업계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은 실손의료보험의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 중의 하나로 ▲소비자들의 보험금 청구 절차 및 지급 간소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골격을 만든 후 규정화 작업을 할 계획이며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현재 소액 보험금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되면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금 지급 심사도 기존의 민영 보험사가 아닌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게 될 경우 지급심사가 공정해지고, 일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연구원이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금 미청구 조사에 따르면 1만원 이하 외래진료비에 대한 미청구 건수 비율은 51.4%나 됐다. 절반이 넘는 경우 보험금을 못 받아 손해를 본 셈이다.
미청구 이유로는 ‘금액이 적어서’라는 응답(87.7%)이 가장 많았고 ‘진단서 등 발급비용 지출’에 따른 부담이 7.2%, ‘번거로운 청구과정’은 4.3%였다.
업계는 새 제도가 도입되면 심평원에서 실손보험금 청구내역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관행도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브릿지경제 =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