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병원이 환자대신 직접 청구… 과잉진료 줄어드나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3-09 11:50 수정일 2015-03-10 09:53 발행일 2015-03-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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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실손보험 3자 청구제' 도입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환자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고 병원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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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제3자(요양기관) 청구제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와 같이 환자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가 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병원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업계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은 실손의료보험의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 중의 하나로 ▲소비자들의 보험금 청구 절차 및 지급 간소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골격을 만든 후 규정화 작업을 할 계획이며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현재 소액 보험금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되면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는 “보험금 지급 심사도 기존의 민영 보험사가 아닌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게 될 경우 지급심사가 공정해지고, 일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연구원이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금 미청구 조사에 따르면 1만원 이하 외래진료비에 대한 미청구 건수 비율은 51.4%나 됐다. 절반이 넘는 경우 보험금을 못 받아 손해를 본 셈이다.

미청구 이유로는 ‘금액이 적어서’라는 응답(87.7%)이 가장 많았고 ‘진단서 등 발급비용 지출’에 따른 부담이 7.2%, ‘번거로운 청구과정’은 4.3%였다.

업계는 새 제도가 도입되면 심평원에서 실손보험금 청구내역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이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관행도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브릿지경제 =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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