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실손보험금 병원이 청구, 크게 우려돼"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5-03-09 15:57 수정일 2015-03-09 17:46 발행일 2015-03-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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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민영 실손보험의 보험금을 병원이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자 의료계는 “크게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인 실손보험 가입현황 공개 가능 여부와 이로 인한 관련 보험담당자의 과도한 업무량 증가, 이에 따른 인력 신규채용의 부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의료비와 개인 실손 보험금 상승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 내부에서 의료보험(4대 보험 ) 가입자, 실손보험 가입자, 의료 수급권자로 나뉘어져 진료시 차별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을 의료기관이 떠맡는 것이고 다양한 질환의 세부적 의료정보를 보험회사에 공개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민영보험인 실손보험금을 병원이 청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급여를 과도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했다.

하지만 해마다 비급여 진료비가 늘고 있다는 금융위의 지적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비급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의학적 유효성이 인정돼야 비급여 처리가 가능한 것”이라며 “특별한 질병에 대비해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비급여 지출을 병원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 중형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직접 실손 보험금 청구시 관련 인력 충원이 필수며 가입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업무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방안이 진행되더라도 개인 보험정보 제공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개인 실손보험 가입 현황을 알아야 청구가 진행되고 한 개 이상의 실손보험을 갖고 있다면 이를 비교해서 환자에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또다른 중형병원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수익 창출을 위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할 수 있다”며 “이같은 병원의 윤리문제로 환자는 보험 갱신 때마다 보험료 상승분을 떠안고 결국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더 큰 병을 대비해 일부러 실손보험료 청구를 안하는 환자들도 있다”며 “이로 인해 감당 안되는 보험료 상승으로 나중에는 실손보험 유지가 힘들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병원으로서는 의료보험 납입자. 실손보험 납입자, 그 밖에 의료 수급권자로 환자를 차등화하게 되고 결국 실손보험이 없는 환자들은 진료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큰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방안을 강조하는 것은 자유국가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보험설계나 관리 운용 문제는 지적하지 않고 병원에서만 그 원인을 찾으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브릿지경제 =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