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조합장 선거, 금품 제공 등 불법으로 얼룩져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5-03-08 15:04 수정일 2015-03-08 15:04 발행일 2015-03-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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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선관위는 8일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로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와 그를 도운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지역 조합원 C씨 집을 찾아가, “내가 조합장 선거에 나오니 도와달라”며 손에 말아 쥐고 있던 5만 원권 6매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친인척 관계인 B씨는 지난 1월 13일 조합원 D씨를 마을 입구로 불러내 “A씨를 좀 잘 봐달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5만 원권 12매 현금 60만 원을 건넨 혐의다.

상주선관위도 조합원 집을 찾아가 돈을 건넨 조합장 선거 후보자 E씨와 F씨를 지난 6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E씨는 올해 1월쯤 지역 조합원 집을 방문해 현금 15만 원을 전달하고, 2월 7일 새벽에는 또 다른 조합원 집을 찾아 현금 20만 원을 건넸다.

또 다른 후보자 F씨도 지난 2월 18일 조합원 집을 방문해 자신의 명함과 함께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지역의 조합원 집이나 축사를 직접 방문해 명함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선관위 한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가 되면서 후보자의 금품 살포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돈 선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 및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 = 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