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경찰서는 8일 회원을 모집해 판돈 60억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도박사이트에 참여한 혐의로 김모(37)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5월부터 1년간 베트남과 대전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을 상대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베팅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6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대포통장을 사용해 회원들로부터 판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정기간에 거래가 급속도로 늘어난 계좌를 추적해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숨겨 놓은 수익금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게임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주 = 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