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근로자 장학생 자녀 선발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5-03-08 09:55 수정일 2015-03-08 09:58 발행일 2015-03-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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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이달 27일까지 올해 경북도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8일 밝혔다.

도내 중소기업 1년 이상 재직한 거주 근로자 가운데 월 평균소득이 전년 도시가구의 가구 원수별 가계 지출비(4인 가구 394만1845원) 이하 근로자의 자녀가 대상이다.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고등학생은 과목별 석차 등급에 ‘5등급 이상’ 과목이 50/100 이상, 대학생은 재적학과 평균등급이 C+ 이상이면 된다.

시장이나 군수, 근로자 및 경영단체, 중소기업 관련한 기관 단체장이 대상자 추천하면, 각 시군 노정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경북 중소기업 근로자 장학기금 운용심의위’를 거쳐 고등학생은 연간 200만원 이내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받는다.

대학생은 연 20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균분 지급한다.

경북도 김중권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올해에도 도내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근로자에게는 근로의욕을, 자녀들에게는 학구열을 불러일으키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 = 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