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60세 전에 퇴직했다면… '연금' 유지하라

이나리 기자
입력일 2015-03-04 17:34 수정일 2015-03-04 19:02 발행일 2015-03-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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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들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년 및 은퇴시기를 맞은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712만명(전체인구의 14.6%)에 달하고 있어 국내 노동시장에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이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해 미리 인력구조를 조정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말 1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35.5%가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 규모는 전체 인원대비 평균 7%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기업들이 내년 정년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정년시기를 맞은 베이비붐 세대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은퇴 이후 자산관리 등 은퇴교육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팀장은 “정년연장 시행으로 올해 하반기 쯤에는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 등 자발적, 비자발적 퇴직과 은퇴가 많아질 것”이라며 “은퇴를 준비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퇴직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보험, 부채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정보를 가장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은퇴를 코앞에 둔 베이비붐 세대들이 두려운 은퇴가 아닌 설레는 은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퇴직 후 국민연금 관리는?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므로 퇴직 이후에도 60세 전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직장을 떠났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 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서 가입자격을 이어가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는 우선 가입요건이 다르다.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사업장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농어민, 그리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요율에서 큰 차이가 난다.

사업장가입자가 됐건, 지역가입자가 됐건 간에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별다른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된다. 그럴 경우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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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 10년 이상 유지시 세금 없어

개인연금 수령시 내야 하는 세금은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보험사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했다면 비과세 혜택으로 세금이 없다.

반면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저축계좌 안에 있는 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내는 것으로 나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에서 수령한 돈이 퇴직연금 수령액과 합쳐서 연간 1200만원이 넘는 경우는 연금소득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된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6.6~41.8%로 높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팀장은 “퇴직연금과 합쳐서 연간 받는 금액이 얼마일지 미리 생각해 보고, 그 합이 1200만원을 넘을 것 같다면 각 연금의 수령시기나 수령금액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브릿지경제 =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