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대구대 홍 총장 상고 기각…벌금 1000만원 확정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5-02-26 23:01 수정일 2015-02-26 23:58 발행일 2015-02-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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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덕률 대구대학교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받은 벌금 1000만 원의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

대구대는 26일 홍 총장이 학교 법인 정상화 과정에서 교비로 법률 자문료를 지불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건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구대 홍 총장은 이에 대해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당시 사정을 고려치 않은 결정으로 유감스럽다”면서 “하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을 수용하고, 앞으로는 대학 발전을 위해 대대적인 혁신과 학생이 행복한 대학 만들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젠 법적 분쟁의 종지부를 찍고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올해를 ‘대구대 구조개혁 원년’으로 삼아 대학 전반에 걸쳐 혁신 드라이브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대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사립학교 교원이 횡령, 배임 혐의로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된다’는 조항을 포함한 사립학교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홍 총장을 임명한 임시이사회는 홍 총장이 대법원에서 관련법에 따라 당연 퇴직에 해당하는 죄가 인정된 만큼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조속히 홍 총장을 해임시키라”고 요구했다.

대구대 한 관계자는 “대구대 법인 이사회도 지난해 7월 대구대 총장 임명과 관련해 7차례 이사회를 열었고, 이 같은 대법원 선고 결과까지 고려해 홍 총장을 대구대 총장과 대구사이버대 총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법원은 지난해 7월 17일 열린 2심 선고에서 “대구대 총장으로서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법률 자문료를 지출한 것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하지 아닌 점, 또 대학 구성원들의 성금 모금을 통해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금액을 모두 학교로 반환된 점, 이 사건이 문제화 된 이후 실시한 총장 선거에서 대구대 총장으로 당선된 점 등을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경산 = 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