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7.38% 상승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5-02-25 17:21 수정일 2015-02-25 17:27 발행일 2015-02-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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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0.76%상승, 예천군 15.41% 상승으로 전국 3위

경북도의 올해 1월1일 기준 6만7165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5일 결정 공시됐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도내 평균 7.38%로 지난해(6.62%)보다 0.76% 증가했다.

올해 도내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 4.14% 보다 3.24% 높게 나타났고, 시·도 별로는 세종(15.50%), 울산(9.72%), 제주(9.20%), 경북 순으로 높았다.

경북은 예천군(15.41%), 울릉군(12.45%), 영양군(11.73%), 청송군(11.62%) 순으로 가장 높게 올랐다.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사업, 해양관광단지 조성, 해양연구센터건립, 고속도로 개설사업,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 반영 등이 땅값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는 1㎡당 1250만 원(대, 상업용)으로 지난해보다 40만원 상승했고,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산 30번지 임야(자연림)는 지난해 1㎡당 140원 보다 5원 오른 145원으로 최저가 표준지 자리를 굳혔다.

특히 독도는 전체 101필지 가운데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의 경우 1㎡당 82만원으로 전년대비 20.59% 상승했다.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58만원으로 전년대비 20.83%가,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1800원으로 전년대비 20.0% 상승했다.

경북도 김지현 토지정보과장은 “도내 6만7165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5월 29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돼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북 = 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