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과수분야 FTA 피해보전제도 본격추진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5-02-25 16:58 수정일 2015-02-25 16:58 발행일 2015-02-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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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 피해 일정부분 보전

경북도는 올해부터 포도와 감귤, 키위, 체리 과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협정으로 직접적인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해당 과수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 품목은 ‘자유무역협정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올해에는 포도, 감귤, 키위, 체리가 결정됐다.

지원기준은 재배면적에 실제 식재 주수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지만, 지급 한도액은 개인당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까지다.

또 폐업지원은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 가운데 FTA체결로 재배가 어렵다고 판단한 농업인이 폐업을 하면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토지, 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기준은 철거·폐기면적에 대해 연간 재배면적당 3년간 순수익액을 지급하며, 지원 한도액은 없다.

경북도 김준식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세계 주요국가와의 FTA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분야에 피해보전제도가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 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