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단체교섭 타결 한달 만에 파업 돌입

이혜미 기자
입력일 2015-02-24 16:42 수정일 2015-02-24 16:42 발행일 2015-02-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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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가 단체교섭을 타결한 지 한달 만에 또다시 파업을 강행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최근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24일부터 3일간 4시간 연속 부분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의하고 24일 오전 근무조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이번 파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노측이 현재 주장하는 도급화 반대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률이 정한 교섭절차와 조정신청,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통한 정당한 쟁의권의 행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측은 유가족과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빈소를 2차례 방문했지만 노동조합과 상부단체인 금속노조에 의해 유가족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한 고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노사가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 조합이 대화보다 불법파업을 선택해 매우 유감이다”며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으로서, 노조가 유가족의 빠른 안정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대화를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릿지경제 =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