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다음달 공인중개업 특별지도점검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5-02-24 11:41 수정일 2015-02-24 13:04 발행일 2015-02-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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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지역 부동산 중개업 특별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 사기사건 예방을 위해 지역 37개 공인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인 1조로 꾸린 점검반이 직접 방문해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지도를 병행케 된다.

이들 점검반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업 등록증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고 부동산 수수료 요율표가 게시돼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확인해 부동산에 대한 사기 사건을 방지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자,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영덕군 관계자는 “부동산 사기거래 예방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군청 방문을 통해 등록된 부동산업자인지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니 계약 전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불법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영덕군청 토지관리담당(054-730-6386)으로 신고하면 된다.

영덕 = 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