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고용해 '00티비' 음란방송… 33억원 챙겨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5-02-23 18:31 수정일 2015-02-23 18:38 발행일 2015-02-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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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탈북여성 등을 고용해 인터넷 음란방송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0억 원대 매출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4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27)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00티비’라는 이름의 인터넷 방송사이트를 만들어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방송하면서 남성회원들로부터 1000원∼12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받고 여성 VJ들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보여주게 하는 방법으로 33억원 가량을 벌어들인 혐의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이 고용한 VJ들은 대부분 중국에 있는 탈북여성들로, 이들 가운데 일부는 브로커들이 연계된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이후 강제송환 압박을 받으면서 탈북 브로커 비용을 갚을 때까지 음란방송을 강요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을 착취해 인터넷 음란방송으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악질적 인권유린 범행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 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