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단속

김장중 기자
입력일 2015-02-22 15:50 수정일 2015-02-22 15:54 발행일 2015-02-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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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키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병은 소나무류 불법 이동으로 먼 곳까지 전파되는 경우가 많아 이동 최소화 및 인위적 확산 저지를 꾀하게 된다.

산불감시원을 활용, 소나무류 땔감 사용과 무단이동 집중홍보 단속으로 소나무 지키기에 나섰다.

특히 이달을 소나무 이동단속 집중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다음달부터는 계도에서 처벌위주 단속으로 바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는다.

소나무류를 불법 이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 이대식 산림녹지과장은 “정숙·엄숙·과묵한 우리 민족의 심성을 빼닮은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산림지킴이가 돼 고사목 예찰에 협조해야 한다”며 “소나무류를 화목이나 농사용으로 활용키 위해 무단 이동해 집주위에 쌓아놓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포항 = 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